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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소식 2026.10.28 · 사주톡톡 편집팀

굿 비용 사기, 어디부터 처벌될까? 판결로 본 기준과 피해 예방법

굿 비용을 둘러싼 다툼은 해마다 기사로 나와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기사와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디서부터 사기로 보는지 정리했어요.

굿 효과가 없으면 사기인가요?

보통은 아니에요. 법원은 굿이나 기도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굿을 실제로 했다면, 바라던 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요.

2022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낸 돈 가운데 1,600만여 원은 '스스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위해 낸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됐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로 처벌됐나요?

같은 사건에서 인천의 무속인 A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이 양육 문제로 불안해하던 피해자에게 '누름굿이 필요하다', '귀신을 퇴마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부정이 탈 수 있다'는 이유로 굿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법원은 받은 돈이 너무 커서 모두 굿 비용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한 상태를 이용당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기사가 소개한 판례 기준은 능력을 얼마나 부풀렸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의뢰하게 됐는지, 돈이 실제 굿에 쓰였는지예요.

큰돈을 줬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나요?

있어요.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인천지법은 신내림 굿을 해 준 지인에게서 20차례에 걸쳐 7억 7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1심).

재판부는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 문제라고 봤어요. 일부 돈은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도 상대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돈을 건넨 기록과 그때 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건이에요.

무속인을 내세운 범죄도 있나요?

2026년 3월 연합뉴스·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40대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이웃에게 접근했는데, 그 무속인은 실제로 없는 가상 인물이었고 남편이 무속인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검찰은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해 수십억 원대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라 혐의 단계예요.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굿을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처럼 겁을 주며 큰돈을 재촉하면 일단 멈추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굿 날짜, 금액,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 문자로 남기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굿을 볼 수 없다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요구도 조심해야 해요.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하고, 비용·환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굿을 실제로 했는지, 겁을 주거나 거짓 약속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요.

굿 사기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112)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하세요. 비용·환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문의할 수 있어요.

누름굿이 뭔가요?

신내림을 받지 않고 신기를 눌러 달라고 비는 굿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용어 사전의 '누름굿'을 보세요.

출처

함께 보면 좋은 말: 굿 · 누름굿 · 신내림 · 신어머니·신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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