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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소식 2026.11.04 · 사주톡톡 편집팀

"굿 안 하면 가족 다친다" 굿값 사기 무속인 징역 2년6개월, 로또 굿·100일 기도 수법과 예방법

충북 청주에서 신당을 운영한 40대 무속인이 2026년 11월 2일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가족이 다친다며 겁을 주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는 말로 여러 해 동안 돈을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어요.

어떤 사건이고,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9·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어요. 메트로신문과 와이드경제에 따르면 A씨는 청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어요.

피해 규모는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뉴스1은 4명에게서 185차례에 걸쳐 5억 9,3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전했고, SBS는 점을 보러 온 3명에게서 169차례 약 5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도했어요. 와이드경제 기사를 보면 손님 3명의 피해에 지인에게서 받은 돈이 더해져 숫자가 달라진 것으로 보여요.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어떤 말로 돈을 받아 갔나요?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친다'고 속여 155차례에 걸쳐 4억 6,500여만 원을 받았어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는 C씨에게 '로또에 당첨되도록 굿을 해 주겠다'고 해 9차례 2,200여만 원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D씨에게 '100일 동안 기도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 5차례 4,88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와이드경제와 SBS는 A씨가 지난해 지인에게서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6차례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전했어요. 받은 돈은 수억 원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어요.

재판부는 왜 실형을 선고했나요?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두 번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봤어요. 반면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했다고 해요. 1심 판결이라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굿값 사기를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굿을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처럼 겁을 주며 결정을 재촉하는 말은 가장 흔한 위험 신호예요. 로또 당첨이나 소원 성취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굿,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의심해야 해요. 정성을 들이는 굿이나 기도가 무엇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돈을 보내고 있다면 한 번 멈추고 가족이나 주변에 털어놓아 보세요. 굿을 하더라도 금액과 내용, 환불 조건을 미리 글로 받아 두고,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속았다고 느끼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비용이나 환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모두 사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겁을 주거나 거짓 약속을 해서 돈을 받은 점이 사기로 인정된 사례예요.

피해 금액이 기사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손님 3명의 피해만 셀지, 지인에게서 받은 돈까지 더할지에 따라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여만 원으로 달라져요.

무속인에게 돈을 뜯겼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경찰(112)에 신고하고, 비용·환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하세요. 이체 내역과 메시지는 꼭 보관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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