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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소식 2026.10.31 · 사주톡톡 편집팀

가짜 무속인 사기 87억 사건 1심 징역 20년·17년, 가스라이팅 신호와 예방법

있지도 않은 무속인을 내세워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이웃의 재산을 빼앗은 40대 부부가 2026년 7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3월 구속기소 때 알려진 뒤로 판결과 추가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에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어떤 사건이고, 무속인은 정말 없었나요?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2018년 무렵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어요. 그러고는 '조말례'라는 무속인을 소개하며 이사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이 무속인은 실제로 없는 가상 인물이었어요. 경기일보·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남편이 무속인 행세를 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오랫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어요. 피해자는 진짜 무속인과 연락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빼앗았고,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부부는 무속인의 지시라며 피해자에게 사적인 영상을 찍게 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수표 등 77억 원과 투자 담보 명목의 아파트 지분 약 10억 원, 모두 87억 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보도됐어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6년 7월 14일 남편에게 징역 20년, 아내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어요. 또 83억 1,40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배상하고, 남편은 4억 5,900만 원을 따로 배상하라고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촬영물 이용 강요죄 가운데 처벌 조항이 시행된 2020년 5월 19일 이전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부부는 재판에서 사기는 인정하고 공갈과 촬영물 이용 강요는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서울남부지검은 7월 23일 부부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2019년 '미션'이라며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 주라고 시키고, 학교 쪽에는 납치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2024년 피해자가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시키려고 지난해 4월 피해자를 아동 납치 미수로 맞고소했다는 혐의예요. 검찰은 삭제된 메신저 대화를 복원해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재판 전 혐의 단계예요.

피해는 가족 전체로 번졌어요. 경기일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2026년 3월 보도 기준), 배우자는 회삿돈 6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어요. 재판부도 이혼 등 가정이 무너졌다는 점을 짚었어요.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항소심 결과나 판결 확정 소식은 찾지 못했어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라', '남에게 말하지 마라'처럼 주변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지시는 위험 신호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이에게 화가 닥친다'거나 '살을 풀어야 한다'며 겁을 주고 돈을 재촉할 때도 멈춰야 해요. 얼굴을 본 적 없는 무속인과 문자로만 연락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의심해 보세요.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어떤 이유로도 보내지 마세요. 이미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긴급하면 경찰(112)에 바로 신고하고, 비용·환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상 무속인 사건의 형량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4일 나온 1심 판결이에요. 이 글을 쓴 10월 31일까지 판결 확정이나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피해 금액은 왜 기사마다 다른가요?

수표 등 77억 원에 아파트 지분 약 10억 원을 더하면 87억 원 상당이고, 법원이 명령한 공동 배상액은 83억여 원이라 숫자가 달라요.

무속인에게 협박을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비용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할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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